보증금 사고 낸 등록임대주택사업자 대부분
법적 의무인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안 해
법적 의무인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안 해
지난 8월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세사기·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가 연 ‘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내부 심의기준·회의록 등 정보공개청구 기자회견'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. 연합뉴스
9일 한국도시연구소와 주거권네트워크가 전세사기·깡통주택 피해 1490가구의 등기부등본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, 분석 대상 가구의 71.2%인 1061가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우선변제(최우선변제 제도) 대상자가 아니었다. 주택 임대차시장에서 임차인 보호를 위한 핵심 제도에서 피해자 10명 중 7명은 비켜나가 있는 것이다.특히 인천(431가구), 대전(238가구), 부산(338가구) 등 3개 지역의 피해자들의 평균 보증금이 각각 9245만원, 1억969만원, 9605만원으로 1억원 안팎의 비슷한 규모이지만, 최우선변제 대상자 규모에서는 큰 차이가 있었다.
인천은 피해 가구 중 60.1%(244가구)가 최우선변제 대상인 반면에, 대전은 9.7%(23가구)과 부산은 14%(47가구)였다. 이밖에 서울(246가구·피해 보증금 평균 2억921만원)은 최우선변제권 가구 비중이 25.2%(62가구)였고, 경기(123가구·2억21만원)는 10.5%(13가구)에 그쳤다.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선 지역마다 정하고 있는 보증금 상한보다 보증금액이 적어야 한다.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“최우선변제권 대상 보증금 상한이 지역별 시세 등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”며 “상당수 피해자들에게 제공된 중소기업청년대출이나 버팀목 등 정책 대출의 한도가 1억원 이상으로 최우선변제 보증금 상한을 넘어서는 것도 정책 엇박자”라고 지적했다.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상 최우선변제 임차인 보증금 상한은 서울은 1억6500만원, 경기와 인천 일부지역 등 과밀억제권역은 1억4500만원, 대전·부산 등 대부분 광역시는 8500만원, 그밖의 지역은 7500만원이다.
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라 양도세 등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등록임대사업자 대부분은 해당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. 조사 대상 임대사업자 보유 주택 483가구 중 92.3%(446가구)가 여기에 해당했다. 미가입시 지방자치단체가 보증금의 최대 10%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, 실제 단속 등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나온다. 최근 보증보험 미가입자는 임대주택 등록을 원천 차단하는 법 개정이 이뤄진 바 있다.도시연구소 등이 전세사기·깡통주택 피해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8월24일∼9월17일 진행한 온라인·전화·면접조사에 응답한 1569가구 가운데 17.6%(276가구)는 전세대출 상환 불가능 등을 이유로 개인 회생, 파산, 신용 회복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.최 소장은 “최우선변제권, 보증보험, 6월부터 시행 중인 전세사기 특별법 등 임차가구의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해야 하는 안전망이 전반적으로 제 기능을 못한 것이 확인된다”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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